숙식비_동의서16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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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조회 513회 작성일 21-07-22 00:02본문
숙식 제공시 숙식비 징수 상한액
| 사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등) |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등) |
숙소, 식사 모두 제공 |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
숙소만 제공 |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 월 통상임금의 8%까지 |
첨부파일
- 숙식비_동의서16개국어.pdf (1.4M)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2 00:02:07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업무지침 One-page 참고자료[5453].hwp (277.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8 08: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