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 개선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복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고용허가를 하되,
-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주가 주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외국인 고용을 허가
* 단,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 부수업종에 대한 고용허가 불가
○ 사업주는 허가받은 업종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고용허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앞으로, 철골 제작과 설치를 겸업하는 경우 제작현장을 건설현장으로 보고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한 현행 지침은 폐기
*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이 주된 업종임에도 건설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고용허가를 하되, 제조업에서 외국인 사용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