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사증은 다른 말로 비자(visa)라고도 하며,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사증발급인정서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 발급 인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제17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