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지역) 사업수행기관 공모

최고관리자 0 1,905 2020.12.11 14:13
2021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지역) 사업수행기관 공모
2021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지역)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0.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1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지역) 지원사업
□ (사업목적) 체류지원서비스 소외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현장 밀착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지역)”를 다수 지정하여 인건비 및 쉼터운영비 일부 지원
    * 인건비(1개소당 1~3인), 쉼터운영비(주·부식비)
□ (수행사업)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상담 등 체류지원
 ○ 외국인근로자(E-9, H-2) 상담 및 국내체류 편의 제공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지원
 ○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쉼터 등) 지원
 ○ 농축산·어업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방문상담 등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농축산·어업 방문상담 수행기관은 방문상담 가능 지역 고려하여 선정시 우선순위 부여(붙임1 참조)
□ (추진체계) 공모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 → 사업수행 및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인건비 및 쉼터 운영비(주·부식비) 일부 지원
  *예산 및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지원기관 조정 가능
 ○ (인건비) 총 60여명, 1인당 인건비 최저임금 상당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 등은 사업수행기관 부담
 ○ (쉼터운영비) 17개소, 월 300,000원(쉼터 주·부식비)
   - 인건비 지원 법인·단체 중 쉼터 운영기관에 한함
□ (지원기간) ’21.1.1.~12.31.(12개월)
□(지원방식) 약정 체결방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
 3. 지원요건
□ 기본요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 민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쉼터 사업을 하는 경우 독립적인 쉼터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23호)를 충족하여야 함
 ○ 쉼터 운영비(주·부식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설치 여부. 이용자 현황, 관리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상담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2명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 자격증 소지자 1명과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1명을 합하여 2명인 경우도 포함
 ○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영리 및 종교목적 운영,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 있음
4.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0.12.10.(목)~12.24.(목)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우)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8호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USB))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증(비영리민간단체) 1부
 ③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0부 [붙임 1]
 ④ 서약서
5. 심사·선정
□ 심사 절차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충족 여부 확인 등을 통한 형식적 심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실질적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지역센터 사업수행기관이 선정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할 수 있음
 ○ 제출한 사업실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되, 사업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여 선정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할 경우 선정 제외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법적 위반 여부 확인
 ○ 기관별 협업을 통한 수행사업 통합서비스 제공 역량(다문화이주민+센터 등) 등 심사
 ○ 지역별 분배 및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
□ 결과발표 및 약정 체결
 ○ 홈페이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공고(’20.12.30.~) 후 약정 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정혜진 사무관 044-202-7149, 김여진 주무관 044-202-71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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