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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실외국인 재입국, 시행 한달만에 1,253건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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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97회 작성일 1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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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 재입국, 시행 한 달 만에 1,253건 고용허가
- 기업과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 받아 -

7.2.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기업과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실 재입국 제도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로서 지난 7월 중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703명 가운데 76%인 536명이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있고, 8월에 귀국 예정인 재입국 대상자의 50%(717명)도 이미 7월에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재입국을 기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행 첫 달에 이와 같이 높은 호응을 보인 것은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취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주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숙련 인력을 단기간 내에 재고용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 제도를 크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국어시험도 많은 외국인들이 응시하여 재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7.31. 현재까지 8개국 3,625명이 합격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출국 전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2,897명은 종전 사업주와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지정 알선)할 수 있다.

지정알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추천되어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입국하게 된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쉽고 빠른 재입국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력 재고용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향후 불법체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특별한국어시험이나 성실 재입국 취업제도를 통하여 또 다시 한국에서 4년 10개월의 재취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취업활동기간 내에 귀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최승찬 (02-211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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