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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우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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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6,584회 작성일 11-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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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조간 (인터넷 11.8() 12:00 이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 취업기간 내 자진 귀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

□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
□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 그러나,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
○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 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하기로 했다.
○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제한기간 경과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 특별한국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
○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12월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훨씬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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