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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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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8회 작성일 21-01-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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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외국인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장 한도는 200만원에 불과하여 외국인 평균 체불임금 수준으로 보증 한도를 높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을 400만원으로 100% 상향

  (2) “시행시기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적용 시기 및 대상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4. 8. 17.부터 시행한다.

  

 ------------------------------------------------------------------------------------------------- 4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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