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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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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3회 작성일 20-1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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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및 조치사항


 (적용기간) 2020.12.8.(0시) ~ 12.28.(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집합금지
   -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8종(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붙임 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집합금지
   -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붙임 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일반관리시설 12종(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모임·행사
 ○ (조치내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종교시설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8> 수도권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 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숙박시설
 ○ (조치내용)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 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여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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