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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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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0회 작성일 20-07-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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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 


PCR 음석 확인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카자흐스탄)

 :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확인서 (고용허가제 16개국)

 : 일시 출군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시 탑승권 발권제한 및 입국 제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키르기즈공화국은 자겨격리 확인서 발급 시 보건소 확인 등 심사 강화)


재입국허가제 (모든국가)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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