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 대상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450
어제
1,084
최대
52,902
전체
4,020,428

공지사항

한국센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1회 작성일 20-03-13 18:10

본문

◈ 단속이나 추방이 두려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음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주저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1> 불법 체류자라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담이 필요하면 1577-0071(상담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각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와 치료는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안심하고 방문하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방문하기 두렵다면 관계기관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2>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을경우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경우 타인 및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 작은 증상이라도 걱정 말고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검사가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지킵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