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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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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927회 작성일 17-1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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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안내

 

2017년 10월 1일부터 방문취업(H-2)자격으로 국내체류 후 만기출국한 중국국적 동포는

완전출국일로부터 2개월(기존6개월)후 방문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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