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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법무부-경찰청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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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358회 작성일 17-0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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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17. 2. 20.(월)부터 운영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으며,

그 성과로는 ’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였으며 ’16년 9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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