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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 모바일 접수시스템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632회 작성일 17-02-24 09:50

본문

 

출국 후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출국만기보험금 및 귀국비용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휴면보험금: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외고법 개정 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비톡(Wibee)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삼성핸드폰, LG핸드폰 등): Play Store 접속 → 위비톡 다운로드

  - iOS(아이폰): 앱스토어 접속 → 위비톡 다운로드

 

2. 위비톡에서 hrd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색 후 친구추가

 

3. 휴면보험금 신청 메뉴 클릭

 

4. 휴면보험금 신청 및 수령

  - 언어선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의

  - 핸드폰 인증

  - 휴면보험금 대상여부 확인

  - 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진, 본인 명의의 통장사진 업로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압축파일: 영어, 따갈로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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