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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17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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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935회 작성일 17-02-06 13:33

본문

 

* 상세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2017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지역

 

1.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지역

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 이외의 지역* 소재한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 고용 가능

* ·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전역, 20만미만 경기도 시· 지역(구리시·안성시·의왕시·포천시·여주시·양평군·동두천시·과천시·가평군·연천군, ‘16.12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 지역이라도 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래 별표 지역 소재의 제조업체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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