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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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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365회 작성일 15-08-05 00:00

본문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1.1 ~ 2016.12.31.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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