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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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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964회 작성일 1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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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발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다가 귀국할 수 있도록「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 5.8(목)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 감소에도 불구, 지난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의 주요 원인은 ?언어소통 애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해위험 노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직종에 주로 취업해 있는 등 작업환경 열악 ?외국인 고용 업체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 미흡 ?외국인에 대한 현장교육 미흡 등으로 분석된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강의식에서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안전공단에서 통역사를 대동한 이동교육버스(23대)를 운용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이나 현장 기술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13개국 33종) 개발?보급
사업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업그레이드하여 보급 확대
수요자가 안전보건정보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웹사이트(Wish Mall)를 구축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건설업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11월중)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확행

외국인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감점 부여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클린?융자 등 지원대상 선정시 3D직종이 집중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우선 선정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
산재관련 상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서비스? 운영
외국인용 보험급여 청구서 서식을 제작?배포(영,중,베트남어 5종) 및 다국어(16개국)「산재보상 가이드」제공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이들에게 특화된 산재예방 정책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격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호현 (044-20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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