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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이 편해졌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766회 작성일 08-03-28 00:00

본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개선내용 안내


<재고용 요건 완화>

  가. 재고용 신청대상 기준 완화

   ○ 사용자가 취업기간 만료(3년)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당해 사업장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

변 경 전

변 경 후

체류기간 만료일 18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용자와 고용종속   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에 한해 재고용 신청 가능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 대해 재고용 신청   가능

  

  나. 재고용 신청 가능 기간

   ○ 재고용 신청기한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로 확대


변 경 전

변 경 후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재고용 신청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다. 시행일 : ‘08.2.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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