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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 17일부터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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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3,706회 작성일 1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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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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