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철콘업체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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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2,886회 작성일 20-02-11 09:28본문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을 단순노무직에 채용한 A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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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을 단순노무직에 채용한 A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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