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장 ‘5개월까지’ 농장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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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3회 작성일 19-09-09 11:48본문
법무부,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부터 배정
개정안은 11월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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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부터 배정
개정안은 11월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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