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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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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685회 작성일 1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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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에 의해
'12.7.2 이후 시행되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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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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