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전문취업자격 부여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207
어제
2,610
최대
52,902
전체
4,050,539

최신동향

(개정)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전문취업자격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519회 작성일 12-06-07 00:00

본문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안내문에 따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전문취업(E-7)자격 부여 신청 허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뿌리산업종사자 조건완화 포함)

○ 개정시행일 : 2012.06.01(금)

 

붙 임 : 안내문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