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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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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1회 작성일 19-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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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받은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 C-4 단수비자 자격으로 들어와 다문화가정 내 직접고용 또는 일반농가와 매칭돼 농번기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원을 2020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6년 23농가 30명으로 시작해 2017년 25농가 39명 2018년 32농가 50명, 그리고 올해 80명이 참여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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