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5개월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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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8회 작성일 19-06-12 09:17본문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농번기만 고용 가능해 만족
농업계, 기간 확대 요구 목소리
법무부, 내년 법 개정 목표로 5개월 체류자격 신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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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농번기만 고용 가능해 만족
농업계, 기간 확대 요구 목소리
법무부, 내년 법 개정 목표로 5개월 체류자격 신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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