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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최대 5개월'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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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8회 작성일 19-06-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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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농·어민의 최대 숙원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 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한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03170582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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