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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외국인근로자 5명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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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4회 작성일 19-05-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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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d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3 

거창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된다.

계절근로자는 2020년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경남매일일보(http://www.gd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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