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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절근로자로 농사?… 정부가 불법체류자 쓰라고 떠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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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2회 작성일 19-05-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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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에 3개월로 한정돼 있어서다. 법무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춰 단기취업 비자(C-4)만 발급해준다. 1년 내내 재배 가능한 비닐하우스 농가의 실정과 맞지 않는 셈이다. 최씨는 “3개월 일을 도와주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우리 부부만 남아 더 힘들어진다”며 “누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530&code=1115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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