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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최대 150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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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9회 작성일 19-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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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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