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출입국 행정사 수수료 상한액 공지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001
어제
860
최대
52,902
전체
4,055,328

최신동향

<출입국> 출입국 행정사 수수료 상한액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6,468회 작성일 11-01-26 00:00

본문

제7조(대행 수수료 권장 상한액)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상 각종 허가 신청?신고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체류허가 신청 내용별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행 : 5만원

- 체류자격변경허가외의 각종 허가와 외국인등록신고 대행 : 3만원

- 외국인등록 신고 외의 각종 신고 대행 : 1만 원

부 칙

 

이 규정은 2011. 3. 2.부터 시행한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