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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노동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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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19-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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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노동부 고시 1일 시행 … 이주공동행동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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