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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0일에서 45일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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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545회 작성일 1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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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채용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에서 45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취업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함.

3)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는 기관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등을 업무범위로 하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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