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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제도 완화 18일만에 891명 자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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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018회 작성일 17-03-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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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까지 모두 891명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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