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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마 피운 외국인 근로자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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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2,897회 작성일 17-02-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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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7일 건설현장과 숙소에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외국인 근로자 A(43·우즈베키스탄)씨 등 6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7/20170207000722.html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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