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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 등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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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1회 작성일 16-10-24 14:29

본문

 

 

체류지변경신고 등 개선 안내

 

 

법무부는 체류외국인의 국내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6. 9. 30.부터 시행합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구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였던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대한 업무처리가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체류외국인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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