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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3,890회 작성일 16-03-25 00:00

본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급여종류> 

급여종류

수급요건

노령연금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출생연도에 따라 6065) 도달한 경우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반환

일시금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60가 되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지급>

?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대상인 경우만 지급받을 수 있음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 청구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언어지원>

? 국민연금공단 직접 상담 서비스 : 6개 언어

국제협력센터

안산외국인상담센터

중국어

02-2176-8735

필리핀어

031-365-3087

태국어

02-2176-8730

우즈벡어/러시아어

031-365-3083

인도네시아어

02-2178-8734

인도네시아어

031-365-3089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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