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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h-2-a 방문예약 대상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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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4,696회 작성일 0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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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꼭 받납하십시오.

 미반납시 출국 뒤 예약이 되지 않고 본인의 3년만기 체류기간이 지난뒤 예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기 출국의 장점이 없습니다.

2. 방문예약 대상자는 h-2-a간주자로서  2007년 3월 4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2007년 3월 4일 이후에 입국하신 f-1-4이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 체류만료전 출국 후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1345 상담안내원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하여 최근 며칠 전에야 방문예약시 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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