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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별구제조치로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자에 대한 사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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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067회 작성일 13-07-02 00:00

본문

 

우리부는 2010년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장기 불법체류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자격 등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일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동포와 같이 3년 만기 후 출국 한 경우 방문취업 만기자 대책에 따라 출국 후 1년(제조업 1년 이상 근속자 6개월, 농축어업 1년 이상 근속자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체류기간 만기 전에 재고용되는 경우는 기간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합니다.

 

위의 대상자 가운데 55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단기일반(C-3) 사증 신청만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 사증의 경우 과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사증신청이 제한될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 등에서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출국하는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을 통하는 경우 재입국시켜 주겠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 여러분들은 이러한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무 부 .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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