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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MigrantOK 산업재해 전담 칼럼 기고 - 자원봉사자 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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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선 댓글 0건 조회 7,043회 작성일 0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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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대리

♤ 저희 뉴스레터에서 대리님의 산재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아마도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이 일을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7년 중반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직업병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장 선배, 동료 및 후배들이 함께 시작한 일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2007년 12월 무렵에 상담을 하면서 한 외국인근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가락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악화되어 손가락 절단에 이르게 되었던 분이었어요.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다친 손으로 일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분이었죠. 이분과 상담을 하던 중 세균에 의한 바이러스성 염증인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정밀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경험이었지만 멀리 한국까지 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신체적인 장애가 생긴 분을 도울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 때 ‘다행히 이분은 주위의 도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에 직업병과 관련된 정보를 연재하여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담당자분들도 흔쾌히 이에 응해주셔서 지금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희 공단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987년 설립된 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예방전문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연구개발, 유해위험설비의 진단검사, 사업장 안전보건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산재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 뉴스레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적에 맞게 유익하게 활용되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컬러인쇄물이 흑백인쇄물로 바뀌고 번역되는 언어도 줄어들었더군요. 예산문제가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일수 있겠지만, 좀더 열린 마음으로 보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주근로자들의 자립을 돕는 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경제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스레터에 원고를 기재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원고 쓰시면서 가장 유의하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쓰는 원고 내용은 솔직히 좀 지루하거나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직업병이라는 것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글의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원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짧은 지면에 내용을 담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글을 읽는 외국인근로자분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관계자분께서 제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 원고(뉴스레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말레이지아에서 열린 직업병예방에 관한 WHO 지역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병예방 기사가 게재된 뉴스레터를 각 국 언어별로 가져가서 회의장 테이블에 전시해놓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회의에 참석하신 각 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어로 나온 소식지를 보고서 굉장히 놀라워하시기도 하고, 감사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언어 중 일부를 고쳐주시기도 했구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작지만 강한 민간외교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근로자분을 도와 산재보상을 받도록 도운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은 대부분 매우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인격적인 모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리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병예방이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일반 한국인들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주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라든가, 근로자들에게 조치해줘야 하는 사항들을 잘 모르거든요. 게다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합니다. 근무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방치하다가 더 큰 병으로 발전되어 생명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이나 유해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관심은 직업병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취급하고 있는 물질과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이 의심되면 그 즉시 사업주나 가까운 이주노동자센터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연락하여 상담 또는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되므로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상담전화 1566-9582
Migrants’ Help Line: 164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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