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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의 산재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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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794회 작성일 1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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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중국동포 김광호씨는 강남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에서 내장 목수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했고, 오른발 비골과 종골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서는 이 사실을 원청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피재자의 치료비만 지급하였다. 1개월이 지나도 회사측에서 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자 김광호씨의 동생은 회사로 찾아가 보상문제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김광호씨의 동생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무실에서 쫒아내었다.

B.중국동포 이성철씨는 개봉동에 위치한 아파트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경골 개방성 복합골절상을 입었다. 회사측에서는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성철씨가 일당 15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회사측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합의도 보지않고 산재보상도 신청하지 않았다.

 

진행과정

위 김광호씨와 이성철씨는 센터를 방문하여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이성철씨가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했더니 회사측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결국 센터는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김광호씨와 이성철씨가 일을 하던 건설현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보름이 지난 후 회사측은 입장을 바꿔 합의를 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센터는 ①일단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고 ②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③휴업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보상기준을 참고로 합의를 볼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그들은 회사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합의 후 이성철씨와 김광호씨의 산재신청서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려되었다.

 

문제분석

외국인근로자들이 업무상재해를 입으면 회사측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하곤 한다. 건설현장의 원청회사는 일반적으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건설현장의 보험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원청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산재사건은 피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문제처리에 제일 빠른 선택이다.

단, 합의시 가장 주의할 부분은 피재자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재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관한 추후 재요양비에 대한 부담을 회사쪽에서 책임진다는 사항이 꼭 합의서에 있어야 한다. 일단 합의를 한 이후에는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힘들고 다시 산재를 신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위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경우 피재자들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자비를 들여야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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