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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근로자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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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71회 작성일 1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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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파키스탄 근로자 R씨는 문어발 통발어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술 마시다가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들이 있어서 한국 선원과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음. R씨는 평소 같은 사업장의 김씨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음. 자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서로 욕하면서 지내던 중 서투른 한국말로 다른 파키스탄근로자 M씨에게 한국선원 김씨가 평소에 사장이 자신에게 썼던 한국 욕 "명청oo" 등의 욕을 술기운에 나누면서 서로 폭행을 하여 얼굴에 상처가 났음.

한국선원 김씨는 바로 전남 여수 경찰서에 폭행신고를 하였고,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파키스탄 R씨를 붙잡아 가게 되었음. 직장 동료사이에 일어난 단순 폭행 사건이었지만 언어소통이 안돼서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파키스탄 R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김씨는 전치 2주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상태라고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폭행사건으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R씨를 면담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았음. 그 결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쌍방 폭행을 하였고 나중엔 다른 한국 선원이 함께 집단 구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R씨의 상처를 보니 이가 금이 가 있었고 입술이 부어 있어 병원에 먼저 진단서를 의뢰하였고 R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옴. 문어잡이는 성수기에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같은 사업장 동료들끼리 집단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있으니 선주도 힘든 상황이었음.

병원에 있는 김씨를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김씨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자 김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없던 일로 하고 서로 합의하여 해결함.

 

(2) 상담포인트

한국선원 김씨에게는 비록 외국인근로자이지만 내국인과 모두 똑같은 근로환경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시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에서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국가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차별 없이 적용하게 되어있음을 다시 설명하였다.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제 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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