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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을 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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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1회 작성일 20-04-07 13:49

본문

질의:

일하다가 다쳤을 땐 어떻게 할까요


답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하고 산재보상도 신청하세요!
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치료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1일단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을 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르 지급하는 급여)
작업재활급여 (장해 1~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인 장해 1~12급이 명백한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작업훈련비용 및 장해급여자를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급여)
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신청절차
재해발생 -> 병원이송 -> 진단소(소견서) 발급 ->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 -> 공단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시) -> 심의 및 결정 -> 결정사항 통보 (청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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