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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성근로자 성추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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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783회 작성일 1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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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캄보디아 근로자 A씨는 전화 상담 중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장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함.

답변요지 :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주는 A씨에게 야릇한 눈길을 주고, 농장에 도착 2일 후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오후 3시 A씨를 차에 태워서 식당에 갔음. 술도 못 먹고, 한국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함. 6시35분쯤 사업주가 차로 와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옷을 벗지 않으니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함. 사업주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차를 광폭하게 운전하여 농장으로 돌아오면서 겁을 주었고, 농장에 도착, 내리려고 하니 못 내리게 하고 또 다시 옷을 벗기려고 가방을 당기고 실랑이를 벌임. 때마침 동료근로자가 옆을 지나가서 행동을 멈추었음.  그 후 농장에서 기숙사까지 한시간 정도 걸어서 퇴근하는데 그날은 사업주가 차를 가지고 와서 근로자 모두를 태웠는데 A씨를 옆에 타라고 하였고, 거절하니 대단히 화가 난 사업주가 모두 내리라고 하여 근로자들은 걸어서 기숙사에 도착함. 화가 났던 사업주가 A씨 짐을 모두 밖에 내 놓았음. 그래서 동료 남성근로자가 짐을 남성근로자 기숙사에 옮겨놓아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2명과 캄보디아 남성근로자 1명이 자는데 사업주가 그날 새벽에 기숙사에 들어와 다시 추근대서 A씨는 밖으로 나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잠을 잤음. 그래도 참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시키지 않음. 그래서 다음날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려고 센터에 상담을 요청함.

먼저 쉼터를 제공하고 진술서를 받아 그 지역 센터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미 유사한 일이 2번이나 있었던 사업장이었음. 사업주 사실 확인 후 고용지원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방 검찰청에 고소하였음.

(2) 상담포인트

성폭력 내지 성희롱, 성추행 종류의 상담은 은폐성과 증거확보가 어려워 당사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므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달래주고 쉼터를 연결하여 안정을 시킨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서 확보함.

1.진술서의 경우 감정에 치우쳐서 가공하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2.진정서의 경우 사실내용과 요구사항 및 센터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데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3.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된 사례임. 전남 OO센터에서 상담하였던 2건의 상담기록을 받아서 고소장에 첨부할 수 있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고법 시행령 제 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①법 제 2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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