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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상이로 인한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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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276회 작성일 16-1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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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태국인근로자 R씨는 김치공장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한 신규 외국인근로자이다. R씨는 근무 중 공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배추 농장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고, 실제 해당 농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이에 이상함을 느껴 상담을 요청하였다.

 

2. 태국인근로자 D씨는 금형공장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어느 날 사업주는 D씨에게 사업장에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근로자는 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내용]

1. 근로자에게 농장에서 일했던 기간과 주소지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장과 농장 위치가 상이함을 확인. 사업주와 통화하여 동 사안은 근로계약 위반임을 알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무지 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이에 근로자에게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담당자에게 동 내용을 알리도록 안내하였고, 센터에서 통역을 지원하였다. 내용을 파악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향후로는 임의 파견근무를 지양하도록 약속을 받았으나, 근로자들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었다. 이에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2. 사업주와 상담한 결과, 해당 현장은 사업장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장이기에 업무 연관성이 밀접하다고 판단하여 파견근로를 보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센터 상담원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파견근로 또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원은 다시 사업주에게 D씨의 현장 복귀 요청을 하였고, D씨는 본래 사업장으로 복귀해서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상담포인트]

위의 두 경우, 사업주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또한 본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변경 없이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업장 외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상기 사례는 근로계약위반 및 근무처 무단 변경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사업장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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