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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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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361회 작성일 1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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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에서 근무하는 A는 자신의 월급여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B사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 B사는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유급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주차수당)에 대하여, “ 55(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주간 계속된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 회복과 다음 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휴일이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유급주휴일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파견직, 일용직, 교대제 근무, 단시간 근무 등 계약형태나 근무형태, 월급제, 일당제 등 급여지급형태, 출입국관리법상의 합법, 불법, 계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및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주휴일은 매주 1회 요일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보통 일요일이나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 되지만 지각, 조퇴가 있었더라도 결근이 아닌 이상 유급휴일은 발생한다.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 법이나 회사의 규칙으로 보장한 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적 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월-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수당 100%+휴일근무수당 150%=250%를 지급하여야 한다. 월통상임금(기본급)에는 1개월분의 유급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을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까지 총 2일분의 급여가 삭감된다. 유급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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