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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단결근 및 이직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광 댓글 1건 조회 4,207회 작성일 16-11-18 11:58

본문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 채용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하지 3개월이 지나서부터
술을 먹고 무단결근을 몇번 하고, 친구네 회사로 가고싶다며 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인력이기에 보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코와 머리가 아프다며 서울로 병원을 다녀오겠다고 요청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아프다는 증명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틀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로 복귀하여 또다시 이직 요청을 하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으니 다른곳으로 보내달라는 이유입니다.
병원 진단서는 코와 머리가 아프다고 해놓고 허리가 아프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허리는 자신이 한국에 오기전에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간 뒤 무단결근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 교통비를 위해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다른곳으로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코와 머리가 아파서 병원간건 어찌됐느냐 물어보니 괜찮다고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같이 데리고 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다른곳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보내줘야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입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하나,
- 특정한 사유(임금체불, 폭행, 근로계약 위반 등)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 상담원분이랑 외국인근로자와 전화상담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4.06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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