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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Q&A

임금체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이 댓글 1건 조회 2,481회 작성일 16-04-21 00:00

본문

<font size="2">안녕하세요,</font><div><font size="2"><br /></font><div><font size="2">저는 현재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font></div><div><font size="2"><br /></font></div><div><font size="2">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2개월 되었으나 퇴사전 급여는 체불상황입니다.</font></div><div><font size="2"><br /></font></div><div><font size="2">회사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며 1차 출석요청시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font></div><div><font size="2"><br /></font></div><div><font size="2">급여때문에 대표나 이사한테 전화를 시도해 봤으나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여 언제 준다고 하면서 두번 세번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amp;nbsp;</font></div><div><font size="2"><br /></font></div><div><font size="2">노동청에서 4월 24일 2차 출석 요청을 하였으나 안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font></div><div><font size="2"><br /></font></div><div><font size="2">노동청 담당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안나오면 할수 없다고 하며 기다려 보자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amp;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빨리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span></div></div>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p><p>우선은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여 진행중이시므로,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보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근로감독관과 이야기하여&amp;nbsp; 좀 더 원활한 진행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p><p>만약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경우, 2차적으로 소액심판 혹은 지급명령등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으시는 경우,.&amp;nbsp;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신청 제도를 통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p><p>소액체당금 지급신청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1644-0644 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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