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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웅기 댓글 1건 조회 3,673회 작성일 1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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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e-9 비자 미얀마 근로자가 1명있는데요</p><p>이 친구가&amp;nbsp;내년 3월 만기로 4년10개월 연장기간이 종료 되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p><p>현재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연속근무 중에 있습니다.(1년 6개월전에 폐업으로 인한 고용승계 한적이 있습니다)</p><p>이 친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다시&amp;nbsp;근무 하고 싶다고 합니다. </p><p>지금 저희 회사소속 인원 20명 이외에 80명 정도가 용역업체를 운영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에 이 친구가 </p><p>귀국을 하게되면 저의쪽 직원이 아닌 기타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한 후 같은 사업소재지 안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p><p>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p><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p><p>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 가능한 조건 중 하나는 &amp;quot;농축산업/ 어업/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0인 이하의 제조업&amp;quot; 입니다. </p><p>위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수 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80명의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들이 귀하의 사업장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다면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제한 피보험자수 초과)</p><p>그러나, 만약 귀하의 사업장소속 20명만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입국은 가능하지만, 성실외국인근로자의 특성 상 반드시 원사업장으로의 입국이 원칙이므로, 용역업체로의 입사근로는 불가합니다.</p><p>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font color="#ff0000"><u>1350 </u></font>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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