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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승수 댓글 1건 조회 4,278회 작성일 15-11-06 00:00

본문

이 질문을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호감가는 베트남여성분이 있는데 그분도 저를 좋아합니다.
같은회사 다니고 있구요. 그분은
2015년8월 결혼비자로 입국 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도 있고요.
남편과 2달간 결혼생활하다가 시어머니 문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약속한거랑 달라 실망을 해서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베트남여성분이 이혼하고 싶어하는데
이혼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가요?
현재 가출한 상태인데 남편이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로 잡히나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바로 저랑 결혼이 가능할까요?
그 베트남여성분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 </p><p>한국인-외국인간의 이혼 역시 한국인-한국인 간의 이혼절차와 동일합니다.</p><p>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p><p>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등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며,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p><p>(협의가 되지 않은) 재판상 이혼에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혼인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 명확한 재판이혼 청구사유를 밝혀야 합니다.</p><p></p><p>만약 재판상 이혼이 종결되어 비혼인의 신분이 된다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p><p>또한, 일반적으로 결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종신고 등과 같은 출입국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결혼비자가 만료되고 나면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p><p></p><p>이 외에도 자세한 출입국 관련 문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font color="#ff0000"><u> 1345</u></fon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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