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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 만료로 본국 귀국 후 재입국 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측에서 알려줘야 할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라미 댓글 1건 조회 4,318회 작성일 15-11-06 00:00

본문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8인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입니다.

E9 비자로 2011년 6월에 입사하여 3년 근무 후 재연장 1년 10개월에 취업기간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2016년 04월)

76년생으로 재입국 나이제한에는 걸리나 사업장 변동없이 4년 10개월 근무하여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재고용을 원하시고, 근로자 또한 재입국을 원해서 성실근로자로 신청하여

재입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출국 예정 절차와 성실근로자로의 재입국 절차를 알아보다보니 진행 과정에서의 궁금한 점과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본국으로 출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공권 예매 때문에 여쭙습니다.)

취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여권상의 기간이 기준인지요?

기준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보험금, 국민연금 청구시 - 준비 서류 중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서가 있던데

꼭 필요한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근로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인지요?

 

3.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2014년 5월에 작성을 했으며, 본국 귀국 전에 다시 계약서 체결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귀국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는 종전의 계약서(2014년 5월 체결건)인지 아니면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사증발급

1)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에 신청 가능하고, 사업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서류 중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가 있던데

이것 또한 사측에서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서류 내용이 근로자가 직접을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미리 받아둬야 하는 건지요?


2) 필리핀은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로 나오는데 발급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보하면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따로 연락을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5. 근로자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것들


1) 보험금, 국민연금 청구시 수령방법 알려줄 것.  

2) 표준계약서 챙겨줄 것.  

3) 본국으로 귀국 후 7일 이내에 본국의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하도록 알려줄 것.

4) 사증발급 받도록 할 것.


 

이외에도 진행 과정이나 귀국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귀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p><p>----------------------------------------------------------------------------------------------------------------------</p><p>1. 본국으로 출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공권 예매 때문에 여쭙습니다.)</p><p>취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여권상의 기간이 기준인지요?</p><p>기준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p><p>&amp;nbsp; <font color="#0000ff">: 자진출국 시기는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입니다. </font></p><p>2. 보험금, 국민연금 청구시 - 준비 서류 중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서가 있던데 </p><p>꼭 필요한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근로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인지요?</p><p>&amp;nbsp; <font color="#0000ff">: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4가지 수령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amp;quot;송금전용방식&amp;quot; 과 &amp;quot;공항수령&amp;quot; 방식을 택한 근로자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확인서가 필요합니다. </font><font color="#0000ff">(&amp;quot;송금전용방식&amp;quot; = 현지계좌와 연결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송금 / &amp;quot;공항수령&amp;quot; =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 수령)</font></p><p><font color="#0000ff">근로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거래회국환은행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후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font></p><p><font color="#0000ff">: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font color="#ff0000"><u>02-2119-2400</u></font> 으로 문의하시면 각 국가별 언어로 직접 통화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font></p><p><font color="#0000ff">: 국민연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font></p><p>3.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2014년 5월에 작성을 했으며, 본국 귀국 전에 다시 계약서 체결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p><p>언제쯤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귀국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하는데 </p><p>여기서 말하는 계약서는 종전의 계약서(2014년 5월 체결건)인지 아니면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p><p>&amp;nbsp; <font color="#0000ff">: 사업주는 재고용만료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7일전까지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고용신청을 해야합니다.</font></p><p><font color="#0000ff">(지참서류: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출국예정신고서 등)</font></p><p><font color="#0000ff">(자세한 구비서류는<font color="#ff0000"><u> 고용센터 1350</u></font>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font></p><p><font color="#0000ff">: 이후 고용센터에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로 사업주에게 &amp;quot;재입국 고용허가서&amp;quot;를 발급해줍니다. 이후 근로자는 출국이 가능합니다.(체류기간 내 반드시 출국)</font></p><p><font color="#0000ff">귀국 시&amp;nbsp;계약서는 따로 지참하지 않고 귀국해도&amp;nbsp;무방합니다.</font></p><p><font color="">4. 사증발급</font> </p><p>1)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에 신청 가능하고, 사업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신청은 언제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서류 중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가 있던데 </p><p>이것 또한 사측에서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p><p>서류 내용이 근로자가 직접을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p><p>사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미리 받아둬야 하는 건지요?</p><p><font color="#0000ff">: 귀국한 근로자가 본국에 귀국신고를 한 이후 (귀국일로부터 7일이내 신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증발급인정신청 가능합니다.</font></p><p><font color="#0000ff">사업주께서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농협/수협 등 신청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고 하므로 자세한 대행기관은<font color="#ff0000"><u> 고용센터 1350</u></font>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신청 시 근로자의 여권사본, 사진은 필요합니다.</font></p><p><font color="#0000ff"></font><br />2) 필리핀은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로 나오는데 발급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p><p>통보하면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따로 연락을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p><p>&amp;nbsp;<font color="#0000ff"> : 사증신청이 완료되면 산업인력공단-법무부-해외송출기관 등 연계작업을 거쳐 근로자 - 사업주 양방에 통보가 되므로, 사측에서 따로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font></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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