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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청구랑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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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해연 댓글 1건 조회 4,421회 작성일 15-04-22 00:00

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사촌 오빠 공장에서 일하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기계에 손가락 짤리게 되에 몇개월간 통원치료받게 되였습니다.다행히 산재처리해주셔서 6개월 월120만원 좌우 월급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 다니게 되였습니다.다쳤을 시점에 회사에서는 외국 비자,교육문제도 해결해주시겠다하고  하시고 재고용해주시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다는데 그동안 회사에서는  누구도 병문안 와보지도 않았고 어제 전화 드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한다네요.회사 안전문제로 다쳤는데 손해바상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아 할지 몰라서 문자납깁니다. 외국인 무료 변호인은 있는죠?
 그리고 장해보상 처리를 하려면 또 어떤 서류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죠?

한국어 서툴다보니 그동안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면서 월요일 병원 팀장이라는 분 사인해라고 해서 몇가지 했다고 하는 데 뭘 했다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휴업급여는 최장 6개월 밖에 못받는죠?특히 오른 손이라 평생 일하는데도 지장 돼서 가족들은 모두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멍하니 사장님 재취직시켜주기만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냈다고 합니다.
 

 첨부파일로 다친 사진을 보내봅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 </p><p>안녕하세요.</p><p>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p><p> </p><p>1.휴업급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amp;nbsp; 휴업급여 지급의 기간은 산재치료병원을 통한 의사소견에 따라&amp;nbsp;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소견에 따라 장기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amp;nbsp;근로복지공단의 판단으로 (아직 치료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휴업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amp;nbsp;&amp;nbsp;만약 휴업급여지급이 중단된다면 자세한 사유에 대하여 접수하였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p><p> </p><p>2.장해보상처리, 즉 아직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요양기간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p>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만으로 볼 때에는 2,3,4번 손가락이 마디 위아래를 기준으로 절단이 된 것으로 보아, 산재장해등급 7~8급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상이므로 실제로 장해급여를 신청해보셔야만 정확한 급수를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p><p> </p><p>3.손해배상청구는 모든 산재의 절차가 다 종결된 이후, 사업장을 상대로 별도로 청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사고당시의 소득,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상당액, 피재자의 나이, 월급여, 부양가족유무, 체류자격 유무, 위자료 등을 전부 합산하여 청구비용을 정한 후 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amp;nbsp;청구비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효율적입니다. </p><p>외국국적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입니다. 다만, 최초상담을 받고 접수하시는&amp;nbsp;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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